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만18세(고3)도 국회의원 출마가능 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직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 기초 광역시단체장 등의 출마는 선거일 기준으로 만25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되서 2022년부터는 만18세(고3)이라면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선거비용 우선 국회의원 선거시 후보 기탁금, 선거사무소, 선거공벽 및 벽보, 유세차량 등 각종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은 2억입니다. 출마하게 되면 기탁금을 후보자 등록시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1항의 2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비용으로 1500만원..